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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에서는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업비트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투명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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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보고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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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업비트의 운영 규정과 정보 제공 등의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의 통계 현황을 공개합니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하여 특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제공 요청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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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보고서 통계

구분
요청
처리

※ 본 통계는 두나무에 인입된 정부의 요청 건 수와 처리 건 수로 수신한 문서의 수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요청과 처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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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에 근거하여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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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검찰/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 근거하여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비트의
정보 제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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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관(국세청,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세징수법 제36조(질문・조사),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조사)에 근거하여 체납된 재산과 관련된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업비트가 보유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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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에
근거하여 등록의무자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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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원칙

업비트는 정부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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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제공 요청 받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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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부에 개인정보를 회신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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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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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는 정보보호를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로 생각하며, 정보보호를 위하여
2023년도 대비 정보보호 부문 전담인력을 2배 증원하였습니다.